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에 연동되어 감면 시 함께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과는 별개의 과세 요건을 따르므로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액과 별도로 해당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