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 3주 차에 해고를 당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