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1세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형식적 분리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성인 자녀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판단되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별도 세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