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과세가 시행될 경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는 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등)로 평가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