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여 취득세 240만원 전액을 감면받은 경우, 농특세가 감면 전 농특세와 감면액의 2할을 합친 96만원이 아니라 감면액의 2할인 48만원만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