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감면율 100%)되는 경우 감면 전 취득세액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는 사라지고, 감면받은 취득세액(24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8만 원)만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이 현행 세법상 올바른 계산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