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의 소득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독립적인 인적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용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 등)를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의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