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였다면, 현재 만 36세가 되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액감면 여부는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현재 연령이 아닌 최초 창업일(사업자등록일) 당시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 청년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내에서는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창업 당시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