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특정 세목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부가세(Surtax)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목적과 부과되는 본세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세액이나 본세액에 부과됩니다. 국세인 만큼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두 세금 모두 본세의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