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사우나(목욕탕)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법무부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업은 취업이 제한되는 위생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우나 내에서 목욕관리사나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우나 근무는 취업 제한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업종에서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거나 고용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