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자의 임금을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동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임금을 직접 수령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