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의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나 본인의 환급금 발생 사유에 따른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