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9일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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