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주치의의 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의 장해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