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후 친인척 관계가 없는 기존 지하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을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건물 매입 후 친인척 관계가 없는 기존 지하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월세를 받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의 무상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문제: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이므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문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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