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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