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수입(소득금액이 아님)이 연 4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유지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