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4. 12. 7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모(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2.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개별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합니다. 또한, 특수관계 판단 시점은 해당 거래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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