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종전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주 요건은 감면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나, 이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종전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