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깎거나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케이크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