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로 계약해제를 선택해도 되나요?
2025. 6. 30.
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상품 출고 전이나 서비스 시작 전에 계약이 완전히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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