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더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서명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직서라는 형식적인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실질적 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추후 권리 구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