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을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장내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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