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원 직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취업 사실이 고용보험법령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원 직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더라도, 위 기준(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이러한 취업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이 발생했다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