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 또는 미용업은 원칙적으로 신고된 영업소 내에서만 수행해야 하며,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업소 밖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편의를 위해 자택으로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명령, 또는 벌금형 등의 행정적·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더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출장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