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특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특례 사업장과는 별개의 적용 제외 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