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된 1세대로 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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