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지출된 개인적인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회계 처리 및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의 업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은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고, 추후 대표자가 법인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급여·상여 등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