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되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는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부장님이 증인을 서주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영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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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