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납부한 세액은 양수자가 해당 거래를 과세 거래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적인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납부한 세액 자체를 별도의 조기환급 기간에 신고하여 15일 이내에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