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부장님의 증언은 영업수당의 임금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수당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증언은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업무 수행 사실'과 '수당 지급에 관한 관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부장님이 실제 업무 지시 내용이나 수당 지급 약속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준다면,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청은 증언만으로 임금 체불을 단정하지 않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대표자의 도장을 보관 중인 상황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언 확보와 별개로 즉시 반납하고 반납 사실을 증빙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