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 여부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이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결하신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업무 성격, 제공받은 대가 등을 위 기준에 비추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