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처분할 때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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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후에 제가 실내건축업 동종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동종업계 창업 시 문제가 되나요?
퇴직 시 기존에 영업했던 건설사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대표가 요구하는데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