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나 송금은 현금의 직접적인 수수가 없으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직접 출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며, 이 기준은 현금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