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포함 여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 제외 항목: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불확정적 성과급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 퇴직금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산 시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 중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