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의견서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에는 결정 기한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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