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로와 일탈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사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