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가입 기간 중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주기로 명시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