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명시했다면, 해당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속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강제되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의 합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를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약정한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