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로,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