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담당 고용센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나 활동 지역이 변경되어 관할 고용센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담당 고용센터를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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