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고용센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주기로 명시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