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영업 운영 등 소득 활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문의하여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