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이 회사의 기업질서나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겸직의 원칙적 자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가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징계가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에 사전 허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본업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의 정당성은 겸직의 내용, 기간, 빈도, 회사에 미친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이나 경미한 겸직 활동에 대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겸직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업무 지장이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는 겸직 활동이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