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G-1 비자는 인도적 사유, 소송,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임시로 체류를 허가받은 자격으로,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나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 시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비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사업장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