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가족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상가임대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사한 급여담당자가 본인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디에 제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모님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시 행정기관이 사업주에게 휴직 종료나 복직을 안내하거나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