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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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을 빌릴 때 이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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