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침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김치, 두부 등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침회는 원재료를 단순히 세척하거나 절단하는 수준을 넘어 조미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한 음식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