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회사와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또는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