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고 상실코드 26-3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하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형태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실제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