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문해력 진단 검사 도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매입세액은 발생 건별로 실질적인 귀속처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만약 해당 개발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나머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해당 개발 도구의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안분계산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